형사입건 44, 과태료 27건 등 694만 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ㆍ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5일까지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38개 단속반에 특별사법경찰 76명을 투입해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폴란드산 삼겹살 1337kg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음식점을 적발했으며 수입산 돼지고기 2만3831kg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유통업자를 구속수사 송치했다.

또 중국산 산미나리 씨앗과 국내산 산미나리 씨앗을 1:1로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인터넷 판매업체 등  44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694만3000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해 단속원간의 유통정보와 단속기법을 상호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ㆍ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도 실시했다.

이와함께 양곡의 생산년도 및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5개소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위반업체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 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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