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올해 성장률 3% 중반대로 하향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상당 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당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는 소외계층의 가처분 소득증대 방안 등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구사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경기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가 겹쳐 현재 경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상당 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사기업 3960곳→1만3466곳

퇴직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가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표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준은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