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을 접한 주변 사람들까지 당혹스럽게 만든다.

범죄수사와 범인기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할 정도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 성범죄는 대단히 뿌리 깊게 깔려 있고, 어떤 계층도 이런 변태적 일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고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 240명 중 아직도 버젓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115명(올 6월 기준)으로 47.9%에 이른다다는 점이다.

물론 이 수치는 전국적인 것이라 시군교육청 단위로 볼 때는 극히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성범죄의 주 피해자는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19세 미만인 초·중·고교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학교와 학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 원어민 강사 3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외국인 영어 강사 채용 때 해당 학교와 학원이 관할 교육청에서는 자국의 범죄경력 조회 및 국내 성범죄 경력은 조회를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하지만 마약복용의 경우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 받는 시스템 상의 허점이 있다. 마약은 복용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만 피하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범죄여부도 경찰에 조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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