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6월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9월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중간 결산하는 경우 △직전사업년도의 1.2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을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지원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대상이 된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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