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광, 4차례 반영요청에도 해수부 ‘NO’

주식회사 보광이 추진했던 사곡지구 매립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14일, (주)보광이 그간 3차례에 걸쳐 신청한 사등면 사곡지구의 매립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주)보광(당시 대표 이병규)은 지난 2000년 7월, 사등면 사곡지구 19만9천7백㎡에 공장용지 및 주거용지를 조성하겠다며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환경보전지역 및 수자원보전지구의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주)보광은 다음 해 8월 사곡지구 21만8천1백㎡에 관광레저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또 다시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냈으나 해수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반려하며 반려사유는 2000년과 동일한 내용인데다 거제시 중장기 개발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주)보광은 2005년 3월, 대표자를 윤현석 대표로 변경, 사곡만 91만8천5백46㎡에 관광레저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반영요청서를 내는 등 그간 3차에 걸쳐 매립 요청서를 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14일, 사곡지구는 전형적인 조간대(潮間帶:만조선과 간조선 사이를 차지하는 지대) 지역으로  해역의 해양환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해양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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