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고구마 감자에 대해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 감자의 품목·중량·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중량·생산자 정보·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감자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과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은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고 유통업체에서는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토록 지도,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 안내 플래카드 게시·안내방송·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농업인과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한다.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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