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거제시선관위)가 지난 23일 거제 전역 308곳에 지방선거 후보가 벽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각종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는 24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날 거제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첩부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경력·학력·정견 등이 기재됐고 후보자 본인의 사진만 게재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군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금지된다.

경력·학력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에 거짓사실이 포함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거제시선관위는 24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공약과 각종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를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거공보 외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과 선거공약서도 공개한다.

또 정책·공약알리미 안에 ‘내 지역 후보 보기’부문을 마련해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책·공약알리미 모바일 앱도 제공키로 했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1주일(5월28일~6월3일)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해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30일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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