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의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교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스쿨존을 지정해 각종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곳을 지나는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아닌 고등학교 앞 도로에는 스쿨존이 없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등·하교 때의 안전과 수업시간의 소음방지를 위해 안전속도 30km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지금 문제의 거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는 2차선 내리막길이다. 삼성중공업 사외 기숙사 공사차량이 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는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 사고다. 거제공고 앞길은 학생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계룡산을 오르고 내리는 등산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길이다. 시민들조차도 흙과 돌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위협을 느낀다고 말한다.

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운반 횟수에 따라 운반비를 주는 이른바 '탕떼기'를 하다 보니, 트럭 운전기사는 운반 횟수를 맞추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과적으로 인해 토석이 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거제공고에서는 거제경찰서에 과적차량 및 과속단속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단속보다는 공사장 관계자들이 먼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또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게 때문에 기초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준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생활화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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