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삼성협력사 복지기숙사가 건립되려고 했을 때 '삼성중공업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부족한 숙소를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근로현장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거제시 양대조선소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제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면서 동반성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업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법적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지금까지 개인에게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경우 조례를 근거로 산지경사도 20도 미만에만 엄격하게 적용했던 관례를 깨고 산지경사도 23도인 장평동 산 176번지를 비롯한 2필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줘 특혜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규정(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지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숙사 건립을 신청하는 것에 한해 이번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히자 여론은 조선산업 지원이 조례나 법규정보다 더 우선하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기숙사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전 설계도면과 다르게 옹벽을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일반인이었다면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특히 이런 행위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간과할 수 없다.

삼성 본사가 아닌 협력사라고 하더라도 '삼성'을 내세웠다면 삼성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법과 규정은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공사 시작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면 앞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또 어떤 시비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거제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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