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 쾌적한 환경이란 '몸과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 알맞아 기분이 상쾌해 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 중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가축사육으로 생기는 악취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에 대한 민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축의 사육시설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비롯한 가축분노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가축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면서 분뇨처리 배출시설 신고대상을 면적 60㎡ 이상 사육장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영세한 업자들을 위한 조치인데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면적 60㎡란 사육장 전체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생활하는 실공간만을 합한 것으로 개를 약 8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넓이라 웬만한 영세 사육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주들은 이를 교묘히 활용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개 사육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개사육장도 엄격하게 따져 60㎡ 이하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그 옆을 지나는 사람이나 버스정류소가 가까이 있어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날이 풀리면 악취는 더 심해질 것이고, 개 짓는 소리는 더 요란해질 것이다. 분뇨는 흘러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고, 거기에다 파리나 모기를 비롯한 각종 벌레들도 기승을 부릴게 뻔하다.

행정당국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관련법을 검토해서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야 한다.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아울러 개를 사육하는 주인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와 가축주와 그 주변의 사람, 그리고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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