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참여 협의체 구성ㆍ전 특수학교 CCTV 설치
위치 추적 가능 U-안심알리미 추진ㆍ메뉴얼 수정 보완

경남지역 9개 특수학교에 CCTV가 설치되고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특수학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특수학생이 실종될 경우 경찰에 가장 먼저 신고하는 등 교직원 비상행동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 확대를 위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박근제 학교정책과장은 4일 오전 11시10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장애학생 학교생활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박근제 과장은 “최근 발생한 장애학생 실종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교출과 이로 인한 실종사건 예방과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4일 경남경찰청과 특수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실종과 성폭력예방을 위해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은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특수학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 방안에는 장애학생 실종신고 시스템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담장이 없는 창원천광학교와 진주혜광학교에 담장을 설치해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재정비키로 했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재 도내 전 특수학교(9개)를 대상으로 신속히 CCTV를 보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출과 실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위치 추적기능이 없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와 하교의 여부만 보호자에게 제공할 뿐 장애학생에게는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하지만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할 경우 위치 추적 기능이 가능해 장애학생들의 실종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교출과 실종에 대비한 특수학교 교직원 비상행동 매뉴얼을 수정 보완했다.

현재 메뉴얼은 교출 발생 즉시 교직원들이 먼저 수색에 나선 후 관할 경찰 지구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한 메뉴얼에는 교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전 직원이 수색에 나서도록 했다.

또 교출 예방을 위한 실전 모의 훈련을 연 2회~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법적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수교육 실무원(구 특수교육보조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특수교육 실무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박근제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장애학생 실종 사망 사건으로 전 도민과 장애학생 가족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다시는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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