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전기풍 의원 5분 자유발언

전기풍 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배피해 소송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19년간 암 발생자 14만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전 시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제시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시의원은 "거제시가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제정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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