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5일자로 공포·시행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5일 이후부터 본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은 자진철거 및 수정토록 지역 내 전 중개업소에 요청한 상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의 법령개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함에 크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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