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164회 1차 김은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저는 거제시 201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거제시 예산안에 의하면 복지행정분야 중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거제시 자체예산 1억원을 편성해 사회복지법인 선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인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년 4월 19일 설립하고, 다음날인 4월 20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신청자 모집에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된 법인으로써, 거제시는 이 사업의 신청자 모집시 최소한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주던 통상의 업무수행과는 달리 2주간의 준비기간을 줌으로써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다른 복지 법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중ㆍ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 부족으로 참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인이 단독(단독 신청시 선정심의회 생략[모집공고 내용])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하여 22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복지법인 등은 노인복지사업의 전력이 전무한 법인이, 설립한 다음날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 국비 등 지원을 예상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던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시 관내에는 선인 외에도 여러 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을 유독 사회복지법인 선인에만  지급한다고 하니 여타 복지법인이 거제시의 행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제시는 “2009년 1월 1일 이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 신청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거 새장승포 노인복지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소나무의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어떠한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 이들 법인과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만 어렵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법인에 몰아줌으로써 다른 시설 운영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앞서 말씀 드린 방침을 어겨가면서 까지  공정성과 형평에 어긋난 몰아주기식 예산 편성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함께, 거제시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인정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 20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인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과 노인요양업무에 대한 사전, 사후 철저한 감독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한 점 오차없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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