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추가 협의 불가" vs 주민들 "무리한 요구 아니다"

▲ 삼성12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청명화이트 주민들이 3차 협의회를 지난달 26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자리를 파했다.

청명화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삼성12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로 인해 여전히 피해를 겪고 있다.

이길종 도의원이 주관해 열린 ‘삼성12차 직장주택조합 건축 관련 청명화이트 아파트 피해 보상 건’에 대한 협의회가 지난 달 26일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이길종 도의원, 서희건설, 12차주택조합장, 시청공무원, 입주민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지난 3월 2차 주민공청회에 못한 3번째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1ㆍ2차 공청회 당시 합의되지 못한 문제를 이길종 도의원이 직접 해결하고자 중개적 역할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조차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타협점을 결국 찾지 못했다.

김세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명화이트아파트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12차주택조합과 서희건설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1ㆍ2차 공청회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 시청에 항의 방문과 민원제기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았으며 서로의 타협점 높낮이가 달라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훈12차주택조합 조합장은 “현재 아파트를 건축 중인 고현리 산 42-2번지 일원은 제 1종 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청명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토목 공사 때 발파 피해가 엄청났다. 폭염 속 분진가루로 인해 창문도 못 열고 지냈고 물이 침수된 곳은 아직까지 보수되지 못했다.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어린아이들은 공사 소리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다”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피해에도 시공사는 무성의·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요구가 미뤄져선 안 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시공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진심 어린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피해보상대책과 피해예방 이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요구사항 또한 무리한 요구보다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20~30초 간격으로 쿵쿵거리는 거푸집 떨어지는 소리”라며 “최소한 작업시간만이라도 준수해 그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공청회에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작업시간을 요구했으나 실제 작업시간은 하절기 오전 6시 반에서 오후 6시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1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골조공사와 거푸집공사 중 발생하는 굉음은 입주민들의 개인 사생활, 수면시간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외벽 표면 그라인딩 작업은 어떠한 분진 차단 장치도 없이 진행해 비산먼지 피해가 심각했으나 시청관계자가 지난달 10일 현장방문 했을 당시 현장 내 살수차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서희건설 김상규 소장은 “시공사도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천막도 쳐보고 부직포와 같은 바닥매트를 까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돈이 얼마가 들던 우리도 피해를 줄여보고 싶은 입장이나 공사 중 소음과 피해를 막는 현실적 방법을 찾기 힘들다”며 토로했다.

건축과 박종명 계장은 “공사 중에는 소음과 진동이 날 수 밖에 없다며 분쟁을 통한 조정으로 가기 이전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80건 정도의 같은 민원이 최고치로 접수되며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이곳을 다녀갔다”며 입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허나 12차주택조합과 서희건설은 공사부분과 현금부분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추가부분 첫 번째 사항인 일조권피해조사는 현재 피해가 없는 사항임에도 미리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두 번째 공기청정기 지급과 차량출입게이트 설치에 대해서도 비용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사가 바뀌듯이 요구 또한 유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요구가 아니라 필수조치사항”이라며 반박했다.

타결되지 않은 이번 협의회는 10월 7일까지 재협의를 해 도의원께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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