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동 주택가 일부 도로 지적공부 정리되지 않아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 호소
거제시 관계부서 근본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소재 떠넘기기 급급

행정의 나태와 무지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평동 일부 도로가 택지로 조성될 당시 지적공부상 도로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장평동에 사는 한 주민이 행정에서도 제대로 문제해결을 못해 답답하다며 본지로 제보를 해왔다.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자기 집 앞 도로가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삼성주택건립조합'의 소유이며 용도도 도로가 아닌 '답'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를 개보수하거나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 굴착을 하려해도 지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문제의 땅은 장평동 95-134번지 일대로 지난 1996년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일대 주요 도로 외에 간선 도로 대부분은 95-134번지처럼 소유주는 삼성주택건립조합이고 용도도 답으로 돼있는 형편이다. 이 지역은 삼성주택건립조합이 매입해 아파트 건설을 예정했다가 철회하고 단독주택 용지로 구역을 정비해 매매했다.

이후 구획된 필지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진출입로 등 일부 부지는 도로로 용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건축허가 당시 지적공부에 도로용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거제시 모 관계자는 "구역정리 후 소규모 분배 때 도로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도시계획계에서 분배 당시 도로로 변경시켜 지적고시하고 넘겨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96년 당시 도시과에서 준공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거나 다른 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주(삼성주택건립조합)가 없어졌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단인 도시과 관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똑같은 답을 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신현읍에 속했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축 준공하면서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면서 "토지이동조서를 통해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건축허가 냈을 때의 건축허가대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해서 도로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책임의 소재를 건축과로 떠넘겼다. 다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대장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문제이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주를 찾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로로 용도를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삼성주택건립조합이 해체됐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조치법 등 특별법이 발동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일은 행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는 확실한데 각 과별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책임소재만 떠넘기고 있는 셈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모 의원은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장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무식하고 나태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시계획법에서 주인이 없는 도로의 경우 시장이 이를 도로로 고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도로로 고시한 뒤 적은 예산으로라도 거제시가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14일자 거제신문 지면 2면에 게재된 기사에 비수(比首)를 비수(匕首)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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