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에서 가게 운영하는 시민 A 씨,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호소
소음·균열·분진 등 심각한 생활불편 야기…신고해도 근절 안돼

▲ 방문 당시 건설공사현장 나무 지지대가 옆가게 주차장으로 침범해 주민 및 일부 손님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해 이웃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상동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37·여) 씨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들려오는 드릴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들었을 뿐만아니라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분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설 도중 이용된 장비들의 진동으로 주차장 벽에 균열이 생기고 화장실 타일 일부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설마 건물까지 피해를 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소음이나 분진까지는 이해를 한다지만 사유재산까지 피해를 주고 사과도 없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4층 주상복합건물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드릴 사용 시기는 지나 더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공사자재를 떨어뜨리는 굉음이 예고없이 들리기 일쑤고 인부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마저 심각한 상태였다.

또 분진을 막는 방진막은 설치돼 있었지만 인부들이 드나들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이어둔 상태여서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건물 균형을 맞추는 나무 지지대 일부는 주차장을 침범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위협을 주기까지 했다.

A 씨가 제보한 대로 건물과 건물 사이 외벽은 한눈에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갈라져 있었고, 남자화장실 세면대 위쪽과 여자화장실 변기 뒤쪽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 시청에 민원 넣었지만 일부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부산 소재 변호사에게 사진을 넘겨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절차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허가했다"며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소음문제는 이미 민원이 들어와 소음 데시벨 측정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인측에서 '소음 원인이었던 드릴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간은 끝나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하지만 대리석을 자를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우려가 있어 피해 발생 시 연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분진 문제에 대해서도 "방진막 설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긋난 것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으며 느슨하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사연을 들은 이웃주민 B 씨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솔직히 거제에서 이같은 일을 겪는 주민들이 허다하다"며 "사람들이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기위해 참는 것이지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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