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불법으로 양주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주 신모(52세·남) 씨를 검거했다.

신 씨는 모 노래주점 업주로서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모아 양주 4병을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정품 양주인 것처럼 서비스로 제공 또는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남은 음식 재사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저녁 11시 30분경, 시청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역 내 유흥업소 점검 중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제조한 불법양주 4병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 업주 상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