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불법성인전단지 무단 배포한 업주 신모(43ㆍ남)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마사지 업소 광고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전단지를 고현동 일대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약 500매를 무단배포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 30일 저녁 11시경 여성가족부 직원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하던 중 전단지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해당 업소인 A마사지 업주를 만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한 것이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며, 특히 불법 성매매전단지는 무단배포자 뿐만 아니라 광고기획자 및 인쇄업자까지 척결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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