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안내 강화 등 지도 '절실'

거제지역의 상권 및 상인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발행된 거제사랑상품권의 일부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무용지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류모 씨는 옥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과 현금영수증 카드를 내밀었으나 식당 주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류 씨가 "다른 가맹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따지자 식당 주인은 전화번호를 메모해놓으면 알아보고 처리를 해준다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며칠 뒤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류 씨는 식당으로 전화해 따졌고 그제 서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었다. 류 씨는 "상품권도 돈인데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런 일로 상품권 사용하기가 더 싫어진다"고 말했다.

또 송모 씨는 장평동 한 통닭집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지만 2000원을 거슬러 주기 싫어 주인이 받지 않겠다는 것.  송 씨는 "따지는 것이 싫어 그냥 나왔지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며 "상품권도 눈치를 보며 써야하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평동 모 피자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이모 씨는 주인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자기네 가게는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주인의 말에 따르면 "상품권을 받지 않으면 손님의 발길이 끊길 것을 염려해 받아주는 것"이라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시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과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가맹점 신규가입시 수시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단속에 대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관한 것은 국세청 업무이며, 거제시는 주로 계도나 안내를 할 뿐 벌금을 매기거나 가맹점을 취소하는 등 강제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지난 2007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연간 5번 이상 거부하거나 100만원 이상 허위발급하면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발급거부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며,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⑪)는 미가입 가맹점은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100, 발급거부 시 5/100의 과세가 부과된다.

발급거부 포상금(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④)은 거부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거부금액의 20/100, 250만원 초과일 경우 50만원(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원)이 지급금액이다.

국세청(대표번호 126)신고는 녹취, 영수증, 전화상 녹취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거부신고 양식 작성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넣으면 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다. 이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번거로움이 없이 발급거부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한다.

한편 2013년 10월1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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