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200원에서 2800원↑…거리운임 및 시간운임은 변동 없어

오는 11일부터 택시요금이 16.97%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까지)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거리운임은 143m당 10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또 택시호출료(1000원)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할증, 거제 지역 밖으로 운행 할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요율 20% 및 복합할증요율 35%도 모두 종전과 같다.

한편 지난달 27일 거제시는 택시업계, 시민단체와 택시요금 조정 간담회를 가졌다. 복합할증과 관련 일부사항은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첫째, 기존 승차지점부터 복합할증요율 35%를 적용하되 2015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승차지점부터 적용하던 것을 복합할증 기점부터 적용하고, 기본운임구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동(洞)에서 동(洞) 지역으로 이동시 중간 지점에 면(面)지역이 있는 경우는 면(面)지역 구간만 복합할증을 적용키로 했다.

둘째, 국도14호선을 경유해 동(洞)에서 동(洞) 지역으로 중간 경유 없이 운행시 복합할증 적용이 폐지된다. 즉 고현동에서 연초면을 경유해 옥포동(아주동·장승포동)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터널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같이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연초면에서 승객이 하차하면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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