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 등 고발장, 자문회의록 확보해 첨부예정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기간 완화를 반대하는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의 검찰 고발 및 감사청구 주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고발과 관련 시민연대는 이미 법률검토를 마치고 고발장 작성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시기에 대해 단체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지만 오는 4일 서울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대상은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사장이며 제3자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등의 내용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오는 4일까지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할 예정이다.

고발내용과 관련 "현산 측의 53억원 상당의 사업지원 및 17억원 기부 등 공식 계약서나 기록은 없다"는 반론에 대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대가와 관련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한 공식기록이 없어도 묵시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산문제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성 거래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연대는 문제의 발단이 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회의의 회의록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구해 고발장에 첨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회의록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 아직 시민연대는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