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시가화예정지로 계획돼 있지만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아
주변의 양정 등 도시화된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 등 주민불만 팽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외부 개발업자에게 휘둘리는 꼴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남의 땅을 갖고 장난치는 건 도둑놈들이나 할 짓이다."

지난 8일 수월초등학교 강당에서 수월·양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주광호)의 사업설명회에서 모 지주가 사업진행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중심이 돼 진행 중인 택지개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그는 "추진위원들의 면면을 보니 사업구역 내 농지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지역에서 말깨나 한다는 유지급 인사들이 개발업자의 이해에 휘둘려 총대를 메고 있다는 사실이 젊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주들은 대부분 개발업자 주도의 택지개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특히 이 지역 지주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움직이는 이면에는 거제시가 도시개발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추진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양동 855번지 일대 수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수월마을 진입로 입구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약 350필지 27만㎡(7만1700여 평)를 주거지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모두 2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수립된 '2020거제도시계획서'에서 2010년까지 시가화하도록 예정돼 있다. 이 지역 주민이나 지주들도 2015년까지 시가화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거제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번처럼 개발업자들에 의한 민간 주도의 택지개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개발이 완료돼 도시화가 이뤄진 주변의 양정마을 일부지역 및 해명마을 등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는 것이다.

주민들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계획 수립 후 2011년 5월11일자로 일부 변경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을 살펴봤다.

당시 발표된 기본계획서 125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부분 14번에 신현읍 수월리 일원 1.221㎢를 주거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것으로 돼있다.

주변의 양정 일원(13·15번)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돼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8일 설명회를 가졌던 추진위의 사업대상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129페이지의 단계별 주요개발방향에서 2단계(2006~2010) 부분에 '기시가화구역 미개발지(신현읍 수월리) 정비 및 개발'로 계획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서의 내용대로라면 이미 이 지역 일대는 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완료되고 정비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비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본계획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세분화한 '관리계획'은 수립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도시개발계획을 '총량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상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표시돼 있지만 수월지역이 중앙생활권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의 단계별 인구, 주택보급율 등 변화 요인에 따라 계획이 설립될 수 있다"며 "중앙생활권에 포함된 사등·연초 등의 인구·주택 등 변화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이미 수월·양정지역 중 일부에 시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역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모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수월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상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체계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가 세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개발업자들이 주도하는 민간 택지개발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미리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