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서명운동 등 시민단체 기대 물거품…거제시 "대법원 상고 여부 판단할 것" 신중론

"김백일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거제의 자존심과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동상은 반드시 철거돼야 합니다."

거제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에 앞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가 거리로 나서 거제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이 또다시 친일파로 지목받고 있는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한경근·박유근)는 지난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있는 김백일 동상과 관련한 항소심 소송 최종 판결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패소했던 거제시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011년 5월27일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로부터 승인 받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웠던 이 동상은 문화재형상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상남도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

특히 동상이 세워진 뒤 김백일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동상철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거제시의회도 같은 해 6월28일 '김백일 동상 철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거제시의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를 만들어 동상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동상 철거 명령을 내리자 기념사업회는 같은 해 8월3일 법원에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

기념사업회의 소송제기에 따른 1심은 지난 2012년 5월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에서 열렸으며 기념사업회가 승소했다. 이에 따른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뒤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상고여부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념사업회 방덕수 경남지역회장은 "정당한 판결이다. 애당초 거제시가 건립하라고 해놓고 뒤에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백일 동상은 당초 강원도에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지역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뒤 거제에 세워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시 강원도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이유는 김백일(본명 김찬규, 1917~1951)의 친일행적이 뚜렷하다는 것이었다.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낸 김백일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