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무분별한 농지 불법전용을 막고 농지개량 행위를 빙자한 사전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 전용 허가지의 잔여지, 불법 용도변경, 개량행위를 빙자한 사전택지 조성,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지며, 적발된 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보전의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 전용사례가 없기를 당부했다.

시는 매주 수요일을 불법 농지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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