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훼손 손해배상 판결에도 아무런 조치없어 … 후손 측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 분개

석산개발사업 도중 조상의 묘를 훼손한 개발업자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후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청면 실전리 김 모씨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하청면 실전리 산33번지 임야의 가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D개발업체 A 이사에 대해 분묘 후손인 김 씨에게 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2월21일 판결했다.

하지만 김 씨 등 후손들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업체 측에서 법원의 지급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화 자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법원에서 분묘무단 훼손에 대해 A 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D개발업체와 법원판결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업체의 처신에 후손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분묘 재설치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행정에 분묘 무단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재판 결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석산개발의 인허가 접수 취소 등을 요구했었다"면서 "하지만 민원은 무시된 채 석산 개발허가가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시가 민원인의 탄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법률을 위반한 이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석산 사업허가 당시 분묘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체 측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