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통영세무서가 납부기일 엄수를 당부했다.

통영세무서는 최근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는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 기본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만 입력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5월1일, 중소기업은 6월3일까지다.
다만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다.

통영세무서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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