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건설 소 제기에 '이유 없다' 기각 판정

경남도가 장목관광단지 사업 관련 대우건설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소송에서 승소해 새 사업자 선정과 회생대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이 2011년 12월 장목관광단지 사업 이행보증금을 낼 수 없다며 경남도를 피고로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우건설의 사업포기에 대해 이행보증금(73억5000만 원)을 지불하도록 조치했으며 이에 반발한 대우건설이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대우건설의 소 제기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사업포기 사유로 '과다한 민원과 보상 지연'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시행자인 경남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불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토지수용 등 보상 지연은 경남도뿐 아니라 보상 민원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만큼 이를 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내세우며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도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해결 각서를 쓴 행위는 주민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각서 이행지연 책임을 도에게 물어 이행보증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승소로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큰 걸림돌을 제거해 민간업체 재선정 등 회생 추진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사업회생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3월께 거제 장목관광단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립하는 등 사업회생 대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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