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화재속보설비 미비, 시는 관련법조차 숙지 못해

노유자시설에 자동화재속보설비와 같은 소방설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시는 관련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유자시설이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이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로 반야원과 성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속보기를 통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또는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으로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음성과 데이터 등에 의해 송수신하는 것으로서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위치·주소·건축물 등의 이력정보를 송수신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유용한 설비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물 분무 소화설비와 같은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까지 노유자시설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하는데도 여전히 설치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거제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은 대우병원, 애드미럴호텔 등 8군데로서 모두 대형건물에만 설치돼있다.

이는 대형건물에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었던 개정 전 법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법이 개정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각 시설들에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게 되겠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관련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기자가 시 건설방재과에 확인한 결과 노유자시설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기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법을 알아보고 숙지해야 할 것 같다"며 "올해 예산에서 적절히 편성해 소방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