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319㎡ 개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 유치 투자의향서 제출

(주)화성중공업(대표 이곤호)은 지난 10일 하청면 석포리 산60-3번지 일원 5만5319㎡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투자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관련부서에 협의공문을 돌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 본사를 둔 화성중공업은 이 부지에 사업비 173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산업단지를 개발해 해양플랜트 생산시설 및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지는 화성중공업이 지난 2009년 조선기자재 공장 건립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후 4년째 방치된 곳으로,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해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방침이다.

주변 산업단지들과 연계·집단화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효과적인 정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화성중공업은 중단됐던 공장건립 재개와 산업용지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경남도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 지역의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보다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석포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성중공업은 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울산 소재 공장 일부를 매각해 사업자금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투자의향서가 접수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 후 올 연말께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중반기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석포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사업신청 6개월 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거제시 산업단지담당 관계자는 “석포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해양플랜트 생산시설 유치 등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중공업 정대천 이사는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3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쳐 내년 하반기는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장이 가동되면 상주 근로자만 350여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중공업은 2009년 5월 하청면 석포리 산 60-3번지 일원 2만9,703㎡에 조선부품공장을 설립을 위해 기공식을 가진 후 일부 터파기 공사만 한 채 4년째 방치된 상태며, 토석반출 위반 등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

 

추진경과
◆ 09. 01. 06. : 공장신설 승인 29,703㎡ (부지 19,626㎡, 진입도로 10,077㎡)
◆ 10. 01. 22. : 공장신설 변경 승인 23,289㎡ (부지 23,289㎡)
※ 폐기물소각장 공원연결도로 공동사용 - 개설비용 사업자 부담(약 26억원)
◆ 11. 10. 07. : 지구단위계획변경 경남도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 부결
※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보다 산업단지로 지정 추진함이 타당함
◆ 12. 10. 10. : 석포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신청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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