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월부터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Voucher)을 제공한다.

노인 돌보미는 ▲식사?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백82만원 수준),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바우처는 1매당 20만2천5백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며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 3만6천원의 본인 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 바우처를 지급해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노인 돌봄 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거제노인복지센터와 경남거제자활후견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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