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절반도 못 채워 지구 인허가 신청도 못해

예치금 안 돌려주다 취재 시작되자 20일부터 환불

거제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등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거제 그린주택조합이 지구 인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채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 조합은 지난해 9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직장인들의 조합원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재까지 조합원 수가 377명밖에 가입되지 않아 조합 약관에 명시된 조합원 수 8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이 당초 계획일인 지난 6월까지 지구인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주택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개인당 500만 원 가량의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조합 약관에는 올 6월말까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사 측이 조합원 수를 채우지 못한 조합추진위 측의 책임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이 문제없이 모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행사 때문에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볼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원장 B씨는 "예치금을 돌려주려면 시행사와 추진위의 도장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시행사 측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 대표 C씨는 "추진위가 조합원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20일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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