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곳은 작업중지 명령…건설노동자 안전 위협

거제지역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곳이 전체의 8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돼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중·소 건설현장을 비롯해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36곳에 대해 최근 실시한 안전관리 감독과 처분 결과 자료에서 밝혀졌다.

거제신문이 입수한 '거제 통영 고성지역 건설현장 감독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아주동 택지개발현장을 비롯해 거제지역 23곳의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무려 81%에 해당하는 19곳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또 6곳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다른 6곳도 부분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지적된 이들 건설현장에서는 모두 73건의 시정명령과 함께 건설장비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인근 통영에서도 9곳의 건설현장 중 7곳이 사법처리를 받았으며, 부분적 작업중지 명령 3곳과 시정명령 22건, 건설장비 사용중지 명령 2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고성지역에서는 4곳의 건설현장 모두가 사법처리를 받았고, 전면 작업중지와 부분 작업중지가 각각 1곳과 2곳, 시정명령 11건이 내려졌다.

이 중 건설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14곳에 대해서는 1,8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진윤석 감독관은 "공사비 20억 이내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조치 미비, 장마철 빗물 유입에 따른 붕괴·낙석방지 조치 미비, 침수에 대한 감전재해 예방조치 미비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다"고 밝혔다.

진 감독관은 이어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추락방지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달 4일 건설현장의 보호구 착용 일제점검을 시작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곳에 대해 수시로 집중적인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구형 지청장도 "건설업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 안전의식 및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크게 미흡한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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