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협력회사가 공동 출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0일 삼성호텔에서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권구형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김상도 대우조선해양 전무, 김수복 척추산업 대표, 이정용 덕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다자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적합한 직무가 적을뿐만 아니라 산재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협력회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완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제도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법상 장애인 의무고용율 2.5%를 초과했는데도 장애인 고용확대라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및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률 산정시 인정하는 제도다.

모회사가 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해야 하며, 중증장애인 50%를 포함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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