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직원단체 등 반발 확산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위해 지난 17일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거제에서는 모두 13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학교가 존속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거제에서는 분교를 포함해 1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등 모두 13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적용대상 학교는 기성, 동부, 명사, 사등, 송정, 오량, 외간, 외포, 장목, 창호, 칠천초등학교와 동부초 율포분교, 그리고 중학교로는 유일하게 사립학교인 외포중학교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공동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직원단체는 물론,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9개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에 달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강요하는 교과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을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로 파악해 잘나가는 학교로 알아서 옮기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알아서 소멸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이어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 논리를 떠나 학교를 살려 동네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교육연대 단체와 힘을 모아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 개념만으로 농어촌 학교를 폐쇄하는 처사"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령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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