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

순수 민간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33조에 보면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대의 사회복지 환경은 빈부격차의 심화, 인구 고령화, 가정해체, 위기가정 및 신빈곤층 증가 등 많은 사회문제와 복잡하고 다양화된 주민 복지 수요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다변화에 따라 폭증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공공복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당면한 문제와 복지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연대의식을 기반한 민간사회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간사회복지지시설 및 기관·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문제들을 발견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심센터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중앙, 광역의 협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과 복지기관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화시대 기초자치단체의 순수 민간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경남도내 시군 단위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된 곳은, 통합 창원시를 비롯하여 진주시, 김해시, 거창군, 하동군 등 5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4월 준비모임에 이어 5월 16일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중순경 창립을 선언할 계획이다.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역할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관·단체간 업무를 상호 조정하게 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교육훈련, 자료수집, 홍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해, 자원봉사, Food Bank, 기업 사회공헌활동, 사랑 나눔 실천사업 등 기존 나눔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는 개인 혹은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기관 역할을 조정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행동을 통해 사회문제와 주민들의 욕구해결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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