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가공 연구개발업체 대표(50)가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부 출연금 19억 원으로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거제지역 해양플랜트 가공 연구개발업체 대표를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B업체와 기자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4억여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체납세 납부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9년 정부의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 기관인 '동남 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 3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발주기관이나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결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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