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억1천만원 부과, 1년에 1천만원 증가 그쳐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지난 2010년 고현동 7,942만3,760원을 비롯해 총 9개동에 총 2억395만1,04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다음해인 2011년에는 고현동 8,338만3140원을 비롯, 총 2억1,178만5610원을 부과해 2010년보다 불과 783만4,570원 높게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는 상승한 물가 기준 등에 비교해 증가폭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량 유발과 매출이 많은 백화점, 대형상가빌딩이 비교적 한산한 같은 규모의 상가빌딩과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똑같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 단위 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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