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동부 연안은 검출 안 돼

거제시를 비롯해 인근 고성군과 창원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부 연안을 제외한 거제시 거의 모든 해역 등에서 발생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편모조류의 일종(Gonnyaulax cattenella)을 조개나 그 밖의 겹조개가 섭취해 그 독소를 조개의 중장선에 축적한 것으로, 입술이나 혀 또는 말초신경의 마비나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 채취금지는 물론 행락객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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