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매월 연금보험료의 절반 또는 ⅓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임금’의 하한액(35만원) 이상 상한액(125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2단계로 보험료 지원금액을 구분한다.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씩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기준소득월액이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각각 ⅓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단, 10인 미만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공공기관, 사용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사업자등록번호상 법인/개인 과세구분코드가 ‘83’인 경우 국고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65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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