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 안돼 장례 일정 연기

조선소의 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지난 20일 오전 11시45분께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다.

회사 관계자와 병원 측에 따르면 이 조선소 협력업체인 T기업에 다니던 이 모(42)씨가 이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도크로 올라가던 중 10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씨는 조선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차량에 의해 거제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는 병원 측 소견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목격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회사 측은 유족과의 보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3일 현재까지 장례절차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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