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만3∼4세 혜택 제외, 학부모 불만 고조

오는 3월부터 만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되고, 만 0~2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급된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2세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육비 관련 올해 예산을 늘린 것.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 다니는 2011년생에게는 월 39만4,000원, 2010년생에게는 34만7,000원, 2009년생에게는 28만6,0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과 졸지에 복지 공백에 놓이게 된 만3~4세 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2008년, 2010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양혜경(33·수월) 씨는 "올해 첫째는 보육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고, 둘째는 대상이다. 나랏돈을 받기 위해 9개월 된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전달되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시만 특별히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5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교육 과정을 통합해  만5세 아동들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공통 과정이다.

따라서 만5세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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