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면 흑삼이 된다. 사진은 수삼이 흑삼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 왼쪽의 백색에서 쪄서 말리는 과정이 거듭될 수록 흑색으로 변한다.
인삼, 홍삼에 이어 흑삼(黑蔘)도 내년 1월부터 '인삼산업법'에 포함돼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흑삼의 제조업 신고와 검사기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흑삼이란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 삼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띤다.

흑삼은 가열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항암물질(RG3)이 홍삼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돼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흑삼의 제조ㆍ유통에 식품위생법을 적용, 제품에 대해 간단한 샘플을 검사하는 느슨한 규제 탓에 2009년에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흑삼 제품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 것.

개정안에서는 "흑삼 검사 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이 명시됐고, 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했다.

제조시설과 제조기준도 농협인삼 검사소의 점검을 받도록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규정해 홍삼은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농다갈색으로, 태극삼은 담황색·백황색·담갈색으로 했다.

또 현재까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영만 농림부 사무관은 "개정된 규정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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