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자유기고가

거제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사건과 구속이다.

얼마 전 모 골프장에서 건설업자 A씨, 거제시청 B모 국장과 C모 사무관등이 골프를 치고 골프가방에 현금 수천만원을 넣어 전달했다는 괴문서가 나돌았다. 시장이 직접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수사가 진행 중인 모양이지만 이런 후진적인 괴문서가 떠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규제의 특권을 움켜쥐고 있는 집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기업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심층 면접 조사했더니 부패지표 1위가 건축 건설 분야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건설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어울려 골프를 치고선 지역실정에 밝은 건설업자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차라리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지난해 7월 민선 5기 지자체장으로 출발한 권민호 시장은 강력한 부패척결과 청렴을 약속했다. 취임이후 곧바로 시장실을 1층 민원실로 옮긴 것이나 장모상을 당한 후 일체의 조의금을 받지 않고 빈소에 조화하나 없이 상을 치루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몸소 보여준 것들은 높이 살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뇌물수수 괴문서 사건은 시장 한사람의 모범만으론 너무나도 깊게 뿌리내린 뇌물도시의 망령을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절차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 울산, 창원, 전주, 성남, 경기 등 많은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오랜 관행을 깨뜨리고 부패하고 무능하며 불성실한 공무원들은 한시라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인데, 거제시는 왜? 아직도 무능은 고사하고 부패 도박 음주에 관련된 공무원들까지 견책처분 후 보직변경으로 끝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무원 윤리 강령에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청렴과 질서를 신조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법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 면직 등이 가능하다'라는 조항도 있다.

이것은 공직은 그 직책 자체가 명예와 관련이 많은 직업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윤리의식의 상실로 명예를 잃은 공직사회는 이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함으로써 이제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를 거제시도 즉각 시행해 꺼져가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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