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안전 점검·주요 시설물 사업비 등 1,000만원까지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받을 때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것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비의무적인 관리대상으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없어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하를 말한다. 거제시에는 20세대 이상 소규모공동주택이 200여 단지다.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5년이 경과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의 신설, 교체, 수리와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그리고 건물의 도색, 방수 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으며 지원 상한액은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이다.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이하 2천만원까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고 1천만원까지 사업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된 노후,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전기풍 시의원은 "이번 주택조례 일부 개정은 경남도 최초로 가결된 것이라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상위법인 주택법에는 명시돼 있는데도 관련 조례의 공백으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남부지부 이성호 지부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했었다"며 "안전점검 실시로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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