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청에 진정 접수...감찰 조사후 징계위 회부

통영해경 거제 모 출장소 근무중이던 한 경찰관(57)이 신분을 망각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본청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가 해양경찰청에 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욕설, 폭언 및 음주중 근무, 주민과의 마찰, 싸움 등이 많았다는 것. 진정인은 한참 나이어린 이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정인은 해양경찰의 미온적인 조치와 늑장대응 문제도 제기했다.
진정인은 "이 직원으로부터 3시간 가량 욕설을 듣고 있는데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통영해경 직원이 도착했다"며 "해상사고 발생시 이런 시간이 소요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는가"며 통영해경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민 봉사 친절을 기본으로 한다. 진정서가 본청에 접수됐고 본청에서 징계심의 중인것으로 안다. 품위손상의 사례다. 통영해경에서도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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