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주상복합건축 허가 관련, 거제시 항소

거제시와 대우조선의 법정공방으로 관심을 모았던 ‘옥포동 주상복합건물’사건이 부산고법에서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거제시는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 반려 이유 없다”며 “거제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창원지방법원의 지난 7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항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옥포동 옛 옥포전시관 부지(옥포1동 215번지)에 29~34평형의 공동주택 368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판매시설 3,500여평 규모를 갖춘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신청에 대해 거제시가 반려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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