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이상 수입목재 사용…사업비 약 25억원 편취

통영해양경찰서가 일명 '짝퉁 거북선'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통영해경 브리핑 룸에서 발표했다. 

수입 목재를 사용해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일명 '짝퉁 거북선' 사건을 수사 중인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조선소 대표A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 과정에서 저가의 수입산 소나무(일명 미송)를 사용하고도 전량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약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 2월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A씨는 설계내역서에 맞는 규격의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벌목비와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산 소나무 가격의 1/3에 불과한 저가의 수입산 소나무(Hemlock 등)를 재료로 사용해 사업비를 편취 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15개월 동안 거북선 등 2척의 원형복원사업을 시공하면서 사용된 목재 중 81%에 해당하는 17만7,805재를 지인이 운영하는 목재업체 2곳으로부터 사들인 값싼 수입산 목재를 사용했고, 선체 일부에 사용된 국내산 소나무 역시 선박 건조용으로는 낮은 품질의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입산 소나무와 국내산 소나무의 수종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제출할 임업시험성적서에 사용될 목재는 국내산 소나무의 시료만 채취해 수종 분석을 의뢰해 발주처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통영해경이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해 거북선 등 2척의 주요 26개소의 목재를 표본 채취해 수종 분석한 결과 26개소 모두에 수입산 목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문제가 된 ‘1592년 거북선 등 군선원형복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남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경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비 5억, 경상남도 15억, 거제ㆍ통영시에서 각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교부, 2008년 1월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해 진행한 사업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A씨는 역사자료 복원의 사명감을 망각한 채 이윤을 남긱기에 급급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경남도청 및 개발공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출석을 요구해 수입산 소나무 사용을 알게 된 시점과 알았다면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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