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한겸 전 거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김 전 시장이 임천공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기가 선거기간이었고 당시 시장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고 있었다"면서 "김 전 시장이 임천공업의 부지확장에 따른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던 점에 미뤄, 평소 친분이 있던 회사로부터 받은 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가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9월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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