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조세포탈 사면 이어 이번이 두번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특별사면, 복권된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철씨의 사면은 지난 1997년 조세포탈 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사면안을 심의·확정,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상자들을 일괄 발표했다. 사면·복권은 오는 12일 시행된다.

이번 사면은 김현철씨를 포함 모두 4백34명이다.
현철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 거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20억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06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과거의 관행적. 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이름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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